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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251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5. 8. 23. 임대한 이래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 2017. 9. 30.에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별지목록 기재 원고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위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이를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고가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손녀인 C이 2015. 11. 1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세대원이 되었는데 2015. 12. 2.자로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주택 1채를 취득한 사실, 이를 확인한 원고가 2018. 11. 30.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고령으로 위 계약조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한해 우선적으로 원고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위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고의 적법한 계약해지에 대항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