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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2298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30. 선고 2003가단62341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3가단62341 대여금 소송에서, 2004. 1. 30. 피고들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4.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6. 6. 27. 인천지방법원 2006타채4810호로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2.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100017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2015. 12. 22. 2015하면100017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6. 7. 6. 확정되었는데, 그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2, 3, 4, 6,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피고 C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