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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660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9370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