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하던 중, 2020. 2. 21. 12:14경 위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구걸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54만 5,000원 상당의 여객대기용 의자를 들어 던지는 방법으로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