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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아파트삼거리를 갈마고개 방면에서 갈마3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후미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운전자 C(여, 59세), 탑승자 G(여, 38세), SM5 승용차 운전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