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11.16. 예비군 관리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5.6.30. 퇴직 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문책성 강제전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우울병(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10. 31.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5호(공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재해부상공무원)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5.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33,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09. 7. 1.부터 육군 제56사단 서울 동대문구 B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경 예비군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