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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2:42 경 대구 북구 학 남로 7 길에 있는 중석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태 전로 1 길에 있는 자동차도 우미 종합 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