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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7 2015가단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0.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5. 14.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1%(연 12%), 변제기는 2010. 7. 31.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외에도 2010. 5. 3. 1,000만 원을, 2010. 6. 1.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피고가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인데, C가 원고 앞으로 차용증을 써주면 나중에 원고와 정산하겠다고 하므로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써 준 것일 뿐 실제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 차용증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