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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2:19 경 청주시 상당구 C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신고자의 승용차 위에 올라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G 승용차의 보닛에 기대어 있는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 니가 뭔 데 씨팔놈아 나한 테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어깨를 밀친 다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