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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3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부동산사무실로 처 F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충북 오창공장에 원자재 덤핑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일거리가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인 5~6명으로부터 10~20억 원의 돈을 빌린 데다가 공장을 추가로 짓기 위해 약 23억여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더욱 상황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3.경 9,600만 원, 2007. 10. 4.경 3,520만 원, 2007. 10. 15.경 5,700만 원, 2008. 1. 24.경 4,275만 원, 2008. 3. 4.경 2,290만 원, 2008. 3. 10.경 5,700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1,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H라는 업체에 20억 원의 보증을 섰다가 H가 갚지 못하는 바람에 거래처로부터 압류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변제능력 없음의 근거로 거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인 2008. 7.경 이후로 H 경영에 참여하면서 공장운영을 위하여 채무확인증 또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보증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론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시 H에 대한 보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H에 대한 보증채무 때문에 피고인 회사에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등기부 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대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