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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8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6.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0. 02:27 경 서울 마포구 공덕 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B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에 의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 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당연 퇴직되는 점, 전업 주부인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