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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4:4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239-1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남동 2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분석 결과)

1. 블랙박스영상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