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17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 서울 영등포구 E 외 271필지 지상에 종전의 노후불량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외 271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3.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달 24.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피고 B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라)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2층 부분을 임차하여, 피고 D와 그의 남편 피고 C가 공동으로 위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 D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각 임차물에 관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하였고, 현재 피고 B는 17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D는 7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