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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4. 세종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B( 남, 50세 )에게 " 내가 유통업을 하고 있다.

지금 물 티슈를 차로 한 차 받을 게 있는데 계약금 200만 원만 주면 2,000만 원 어치 물 티슈를 납품 받을 수 있다.

이를 납품 받아 이득금이 남으면 그 이득금으로 우리 다른 장사를 해 보자. 계약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물 티슈 납품에 따른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