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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12.경 인터넷에 ‘돈을 빌리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향상한 후 대출해 주겠다고 하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