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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4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사거리를 김해가야대학교 방면에서 김해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위 승용차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고 그 곳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및 반대방향의 차량들에서 나오는 불빛이 횡단보도를 밝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