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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중고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대출금 5,000만 원을 할부대출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757,85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중고 굴삭기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위 대출금을 자신의 중장비업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 굴삭기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약정서, 입금내역서(5천만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물건의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이 그 신청과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의도를 숨겼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법리인바,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제출한 대출신청약정서에는 위 대출금의 용도가 E와 체결한 중장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 당시 위 대출을 알선한 처리한 I은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굴삭기 구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피고인 스스로도 I에게 위와 같은 사용처를 명시적으로 말한 기억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