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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④ 2016고단1452호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⑤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③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시 저질렀다.

④ 종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상해죄를 범하였고, 2016고단27 및 2016고단1212 사건의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서 2016고단27 및 2016고단1212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점에 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스로 위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