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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6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