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6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