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D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위 선거 선거운동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개시되기 전인 2014. 12. 1. 18:5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캔들미디어에서 운영하는 ‘문자천국’ 대량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합원 1,727명에게 “조합원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감기조심하시고 마음만은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12월 마지막 한 달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협이사 A-”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발송자료
1. 각 내사보고 피내사자 A의 선거관련 홍보영상물 첨부; A의 선거관련 홍보영상물 확인수사; A의 선고홍보영상물 제작업자 관련 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휴대폰문자 및 영상물 발송사실 확인수사; 참고인 H의 통화내역서 분석; 피의자 A의 문자천국에 대한 결제내역서 등 첨부; A 명의의 문자천국의 회원정보관리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새해인사에 대한 영상물 첨부; 피의자 A의 선거홍보영상물 발송사실 확인수사; 피의자 A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 별권기록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문자천국의 전송내역 별권 기록 첨부; 피의자 A이 문자천국으로 전송한 문자내용자료 첨부;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