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16:2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죄와 2016. 10. 20.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상호 간, 판시 제 2, 3 항 기재 각 업무 방해죄와 2017. 7. 22.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제 2, 3 항 기재 각 업무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3 항 기재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