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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3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K과 G 사이의 계약은 타인권리매매이므로 피고인, K은 G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500만 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매도인인 피고인 및 K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을 위하여 위 계약금으로 지출되었다가 반환받은 매수신청보증금 1,43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이 위 1,43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 및 제1심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소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은 이 사건 경매철차 매수신청보증금 1,430만 원은 피해자 G 또는 남편 H가 자신의 돈으로 납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보증금에 대한 권리 또한 위 피해자에게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매사건의 즉시항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피고인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위 매수신청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