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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6 2014나2248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 B, D, E, F은 제1심에서 추가법정수당과 함께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미지급 상여금에 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 B, D, E, F의 위 미지급 상여금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⑴ 제1심판결 이유 제3. 가.

4)항[제1심판결문 제13면 제6행부터 제14면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⑵ 제1심판결의 별지2(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를 이 판결의 별지2로, 제1심판결의 별지4(기지급수당 및 미지급차액)를 이 판결의 별지 4로 각 교체하며, ⑶ 제1심판결 이유 제3. 나.항[제1심판결문 제14면 제21행부터 제15면 제13행까지로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4)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 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5.부터 2013. 1.까지 원고들의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휴일연장근무시간은 별지4 원고별 임금내역의 ‘휴일’, ‘야간’, 연장‘, ’특연‘란 기재 각 해당 시간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별지4 원고별 임금내역의 ‘기존 지급방식'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 가족수당 본인분 , 고정 O/T,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