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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2618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7. 6. 1...

이유

... 개최된 원고의 2015. 5. 17.자 당회에서도 아래 표 기재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 (2) 원로 목사 추대에 관한 건 원고의 위임목사이신 피고는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셨고 금번 시무 사면을 하고자 하는 바, 헌법 제27조 제7항에 의거하여 피고를 원고의 원로목사님으로 추대할 것을 결의한다.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당회 결의안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참석인원 전원 박수로 받다. (3)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건 ① 주택 건(원로목사인 피고에게 주택 1동을 구입하여 드리기로 하다

) 피고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원고 주택을 담보로 하여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5. 6.부터 2017. 5.까지 2년간 전세로 제공하기로 하고 2년 후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다. ② 은급금(위로금) 은퇴 준비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통장 2건과 선지급금 60,000,000원을 드리기로 하다. * 통장1 : 65,000,000원 * 통장2 : 149,000,000원(2015. 12. 31. 만기) * 선지급금 : 60,000,000원 계 274,000,000원 ③ 생활비 월 5,000,000원으로 당회에서는 결정하였으나 (현)담임목사님께서 월 4,500,000원으로 수정 변경 제안하셔서 당회원 전원 동의 재청하여 월 4,500,000원으로 결의하다. 원로목사 예우 건으로 주택 건, 위로금, 생활비에 관하여 당회 결의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전 원 박수로 받다. 바. 피고는 2016. 8. 20. 원고에 대하여 “전세금 일부 헌납과 생활비 재조정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송하였다. 1) 원고가 원로목사 예우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와 의논없이 단서조항이 첨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로목사 예우의 본래 취지대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전세계약 해지 시 전세금은 계약자인 저가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