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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093624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 1 내지 1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이 유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 이하 ‘ 신보 ’라고 한다) 의 보증서를 받았는바, 신보의 대 위 변제로 C 은행이 이미 채권을 회수하여 더 이상 채권이 없는데도 C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았다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C 은행이 신보로부터 대위 변제 받음에 따라 C 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만 남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다시 각 채권 양도 통지를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 민 상 455 판결 참조), 소송과정에서 채권 양도 통지서가 서 증으로 제출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 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 11. 19. 자 준비 서면에 첨부서류 형태로 각 채권 양도 통지서를 붙였고 이는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 각 채권 양도 통지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또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갑제 1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 하단 571호로 파산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