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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0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00원 상당의 LG F750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직원 E로부터 피고인의 통신요금 연체로 인하여 위 휴대전화의 개통이 불가능하므로 휴대전화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직원 E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서, 견적서

1. 수사보고(내용증명 첨부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