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0 2017가단1173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442,87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