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 1) B은 2005. 9. 3.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0원, 지급기일 2005. 10.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591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2009. 2. 5.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청구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2.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법원 송파등기소(이하 ‘송파등기소’라고 한다
)에 당시 미등기상태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였고, 그 촉탁서가 2009. 2. 16. 제17750호로 송파등기소에 접수되었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중복 경료 및 후행 보존등기 말소 1)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이 위 등기촉탁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를 실행하지 아니하던 중 2009. 4.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 고유번호 D, 이하 ‘2009. 4. 9.자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F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G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그 후 송파등기소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2. 16.자로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 고유번호 H, 이하 ‘2009. 2. 16.자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친 다음, 송파등기소 2009. 2. 16. 접수 제1775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