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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8 2017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06:36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서 준활어센터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삼성리 510-14에 있는 기장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