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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49854

병원비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건축 관련 전문자격증이나 시설물유지 관련 면허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서 산업재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의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 320만 원 외에 원고에게 노임이나 임금을 지급한 바가 없는 점, 피고가 ‘E’라는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전문자격증이나 면허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산업재해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