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기준위반 환수결정취소에 따른 납부대체처분취소 청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구미경찰서장은 2013. 12. 19. 피고에게 ‘한의사인 원고가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장 C 및 E와 공모하여 2012. 12. 11.경부터 B의 명의를 빌려 D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인 C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환수결정통보일 환수통보 상대방 비고 B 원고, C, E 2014. 3. 4. 168,545,240원 134,469,640원 B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 등에게는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제760조 공단부담금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음 2014. 3. 5. 108,405,950원 89,861,900원 2017. 8. 23. 58,573,450원 58,573,450원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이후 이 사건 한의원이 진료 후 수납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B 및 원고에게 환수결정 통보한 것임
나. 피고는 2014. 3. 4. 및 2014. 3. 5. B, 원고, C, 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2014. 5. 21. ‘한의사인 원고가 B 이사장 C 및 E와 공모하여 2012. 12. 11.경부터 2014. 3. 13.까지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인 C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B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