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19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7. 13. 선고 2006가합1816 판결로 확정된 채권(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1. 10. 16.자 변제약정에 따른 575,000,000원의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