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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113,93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4.경 대전 중구 F상가 A-다-4호 G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촌 형의 실적을 올려줘야 한다.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폰 개통 후 2주 후에 반드시 해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대리점은 사촌 형과 관련 있는 곳도 아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E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 E으로부터 아이패드 2대 시가 1,800,000원 상당, 아이폰 2대 시가 1,60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9.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아이폰 4S와 아이패드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매일 일당으로 8~90,000원씩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아이폰 등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속여 피해자 H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 아이패드 1대 시가 994,800원 상당을 피해자 H으로부터 각 건네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8. 11: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3대(아이폰 1대, 아이패드 2대)를 한 세트로 개통하여 주면 그 휴대전화를 중국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대여해 주어 아이피가 생성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80,000원씩 해지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나도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