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5가단21304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B에게 1억 3,500만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720만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계속 중인 2015. 5. 20.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석공사 3,500만원, 마루공사 2,500만원, 등공사 300만원, 도시가스공사 500만원 합계 6,800만원인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2013. 12. 25.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갖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2015. 4. 10. B에게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유치권을 포기한 바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시공자인 D에 대한 위 1의 다.

항 기재 각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민법 제320조에 의하면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점유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점유 사실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