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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524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66,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4. 10. 5. 서울 D구 환경미화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1. 4.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7,960,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원고 모르게 2012. 12. 31.자, 2014. 12. 31.자로 퇴직처리한 후 그 퇴직금을 유용하였고, 원고가 2016. 11. 4. 퇴직하였음에도 임의로 2016. 10. 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며, 2016년에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연월차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연월차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2016. 11. 4.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116,977,850원 중 이미 지급한 37,960,87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16,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원고는 2015. 12. 31. 퇴직 처리된 후 2016. 1. 1.자로 재입사하였고, 2015. 12. 31. 전 원고는 월 170만 원을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의 재직기간인 1994. 10. 5.부터 2015. 12. 31.까지의 퇴직금은 35,644,730원으로 산정됨에도 이를 초과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11. 4.까지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을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시와 D구청에서 독립채산제 하에 청소대행업을 해 오다가 2015. 12. 31.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