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5 2016고정4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20:25 경 피고인의 채권자 중 한 명인 피해자 B(48 세) 가 피고인이 채권자들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던 김포시 C 소재 D 여관 212호로 찾아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과도( 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약 2-3 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 여기는 왜 왔냐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목록 4)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