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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5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금융대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7. 5. 24.부터 2018.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월 6월분 내지 12월분 임금 합계 11,806,586원과 퇴직금 3,804,1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할 때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또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8. 13. 이 법원에 제출된 추송서에 첨부되어 있는 진정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