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2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5. 19:10경 부산 동구 고관로 125에 있는 부산은행 수정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 위에 피해자 B가 두고 간 그 소유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6. 11:4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심플담배' 2갑, ’맥심커피' 1박스 등 시가 합계 30,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거래내역 및 승인거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