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958 | 부가 | 2020-06-25
조심 2019서1958 (2020.06.25)
부가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며 제시한 증빙은 통상적인 거래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도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들은 전형적인 폭탄업체들로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인력공급 업종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청구법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0.26. 개업하여 택배회사(원청사)로부터 물류도급을 받아 현장 인력관리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현장을 관리하는 등 택배회사와 용역업체 중간에서 택배분류장 운영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인력관리 용역업체인 OOO(이하 3개 업체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실행위자 : OOO)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8.14.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자로 OOO이 아닌 쟁점거래처들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외에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실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최선을 다하였고, 관리자를 임명하여 현장을 관리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 직원 OOO가 공모함에 따라 사후에서야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개업 이래 유통업을 주업으로 영업을 하다가 2014년에 신규로 택배분류업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였는데,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은 쉽지 않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현장 사정을 잘 아는 OOO를 현장관리자로 파견하였고,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을 때에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의 업무가 각 현장에서 용역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이 위장사업자 명의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현장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수시로 현장소장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제3자가 대금을 수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에 사업자의 인감이 날인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 당시 확인된 계좌로만 입금하도록 하였고, 협력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형식적인 서류만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과실이라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
(나) 권한을 위임하여 일을 처리한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고, 본사 경영지원실을 통해 수시로 현장소장에게 위장사업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고지하였으며,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소장이 용역업체와 유착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지방터미널까지 파견직원을 두어 관리하였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여 즉시 본사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OOO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용역제공을 받는 OOO을 관리하던 본사 파견직원으로서 협력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등 전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 중 신성물류 명의상 대표자인 OOO와 처분청이 실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OOO은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보는 관계였는데, 인력공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처분청은 OOO OOO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OOO의 문답서(2018.5.10.)를 보면 매일 OOO의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내용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 소사장의 소속으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OOO의 실사업자 여부 또는 공동사업 여부도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해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OOO
2)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이 인원조달을 담당하는 본인과 다른 인원조달 담당자에게 필요한 인력을 문자로 알려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직원들이 쟁점거래처가 명의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도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관련인들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실행위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거래내용의 실제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용역비, 지급현황, 용역사출근현황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 용역사가 OOO로 표시되어 있고, 이에 처분청은 구분 관리되는 용역사가 5곳인데 쟁점거래처들은 3개이므로 쟁점거래처들은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지문인식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작업장별로 구별하여 지문인식기를 운영하였다.
(바) OOO는 파견직원의 역할을 배신한 채 몰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감독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1)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직원수 등 그 규모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평소 회사가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감독하였는지 여부, 회사가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한 필요가 있다면 회사가 그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법인의 주의의무 내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중소업체임에도 현장 관리담당자를 파견하여 계약, 대금지급 당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해 확인․점검토록 하였고, 수시로 교육도 실시하는 등 위장사업자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파견직원인 OOO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2)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상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대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세금이 포탈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실공급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조사 과정에서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세금계산서수수의무 위반으로 청구법인이 고발될 당시에 대표이사는 양벌규정에서 제외된 바도 있으며, 위 (1)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중소업체임에도 현장인력을 파견하여 현장관리를 충실히 하고자 하였음에도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데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내부복무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이체를 위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여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쟁점거래처들의 거래 당시 법인장 역할을 수행했던 OOO 이사는 법인 전체 매입액의 81%나 차지하는 주요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 대표자와 연락 또는 면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OOO는 OOO의 종용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이를 대여하였을 뿐 인력공급 및 세금계산서 작성․발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계약서 작성․확인, 거래처 사무실 소재지, 실제 영업가능 여부 확인 등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은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였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1) 청구법인 OOO터미널 현장 관리소장이었던 OOO(2014.1.15.∼2014.12.31.)은 매일 현장 필요 인력을 쟁점거래처들에 통보하여 인력을 조달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통보하여 조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OO터미널 현장에서 인원관리, 지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OOO(2013.12.23.∼2017.6.30.)은 용역비 정산과 관련한 정산 내용을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OOO에게만 메일로 발송하였다.
3) 청구법인 본사와 OOO터미널 현장을 오가며 현장 운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던 OOO(2012.6.11.∼2014.12.24.)는 실행위자 OOO과 공모하여 조세포탈 실행행위에 가담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공동정범이다.
4) 특히,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2014년 10월~12월 출근내역 자료를 보면 3개월 동안 쟁점거래처들 대표자 OOO, OOO가 각각 69회, 71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OO가 인력공급업체인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단순 현장근로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구법인 OOO터미널 직원들도 모두 알 수 있었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 현장 관리직원들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정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 재경실 직원 OOO이 2015년 11월에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한 OOO센터 용역비 지급현황, 용역사별 근무인원 현황, 인별 출근내역 자료를 보면 쟁점거래처들 등 용역제공업체별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거래처들이 각 인력공급 팀장들의 팀명으로서 각 팀별로 몇 명의 인력을 조달하였는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현장작업자들에게 팀별로 인력공급팀장이 익일 아침 퇴근시 매일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함이다.
2) 청구법인은 각 인력공급팀장 별로 몇 명의 인력을 조달하였는지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구분하여 관리한 것은 쟁점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명의상 사업자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실제 각 인력공급 팀장 별로 현장 작업인원을 조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OOO에 대해 고발한 사건(2018년 형제40362호)과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조세범처벌법」제2항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제3항에 대해서만 ‘불구속구공판’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피혐의자 OOO은 고발기관(세무서)으로부터 고발된 사실이 아직 없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는 이 건과 같은 수법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8.12.31. 구속되었다.
청구법인 직원 OOO와 청구법인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조사청 확인 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처분청 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과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앞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사유와 같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명의위장사업자를 내세운 부정한 거래임을 인지 가능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나) OOO과 같은 개별 인력공급업체가 쟁점거래처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한 개 과세기간(6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고질적 병폐가 지속되고 있고, 인력공급업체가 과세기간별로 계속 변경되는 동일한 형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동일 형태의 매입이 계속되었던 것은 청구법인의 묵과 또는 암묵적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앞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이유와 같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은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았고,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쟁점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는 체납되고, 실제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실행위자가 착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이어진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정거래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음에도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국가 조세수입 감소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충분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경정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이력,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4.26. OOO에서 개업하여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 서비스/택배배송 및 물류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유일하며, 타 업체들과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실행위자 OOO에 대한 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실행위자 OOO과 공모하여 OOO의 조세포탈 실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 OOO에 대한 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사업자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관련 증빙자료로 ‘OOO센터 용역비 지급현황’, ‘용역사별 근무인원 현황’, ‘인별 출근내역 자료’, ‘업체별 인원투입 및 지급금액’, ‘청구법인 출근현황자료’를 각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복무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사본․인감증명서, OOO물류의 사업등록증사본․통장사본, OOO의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청구법인의 ‘지급결의서, ‘대체전표’, ‘용역비지급현황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을 제시하였다.
(나)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2017형제 45634호) 등에 의하면, 쟁점업체 중 OOO 대표 OOO의「조세범 처벌법」위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2017.12.22.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국세통합전산망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별 조회 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들이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며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은 통상적인 거래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동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OOO 용역비 지급현황’, ‘용역사별 근무인원 현황’, ‘인별 출근내역 자료’, ‘업체별 인원투입 및 지급금액, ‘청구법인 출근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용역인력 제공 요청, 투입인원 확인 및 대금지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 소속 다수 현장 직원들도 쟁점거래처들 명의상 사업자들은 단순 용역제공자들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전형적인 폭탄업체들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하여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인력공급 업종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청구법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