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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435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23:43경 김해시 B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C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피고인의 부 D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장애인주차구역 가능)’를 위 승용차 전면에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위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 권한 없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갑)열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불법적 이익을 향유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