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2416 피고 인은 자신의 형인 망 D이 파킨슨 씨 병 증상이 악화되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식이 또렷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D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741동 601호에 근저당권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 기가 등기를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 등 기의 무자는 D', ' 등기 권리자는 A',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2012년 10월 24일, 근저당권 설정계약', '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1 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서울 특별시 은평구 E 아파트 제 741동 제 6 층 6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2 년 10월 24일 근저당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및 채무자 란에 ' 금 300,000,000원 정, D 서울 동대문구 H, 103동 101호', 그 아래 빈칸에 ' 근저당권 설정자 D‘ 이라고 적은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 등 기의 무자는 D', ' 등기 권리자는 A',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2012년 10월 24일 매매 예약', '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