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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6』 피고인은 2016. 12. 29. 17: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8번 방에서, 그 전에 스마트 폰 ‘E’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발로 성기를 문질러 주면 5만원을 주겠다고

약 속 하여 만난 후, 위 F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과 발로 문지르고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그녀와 1회 성관계 한 후 그 대가로 2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117』 피고인은 2017. 1. 25. 22:00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206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H에게 13만원을 교부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핸드폰 캡 쳐 사진 [2017 고합 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대화내용 캡 쳐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