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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 노 590 사건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B, C, D, E과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 명의 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역할, 일명 B은 대출 명의 자인 D과 임대인 역할 자인 E을 모집하여 허위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E을 모집하여 일명 B에게 소개하는 임대인 모집 책 역할을 하였다.

C은 2014. 2. 경 일명 B으로부터 D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 증빙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D이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G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일명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102동 1304호 소유자 E을 B에게 소개하여 D과 E이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과 E은 2014. 2. 14. 경 인천 계양구 I 소재 J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E이 아파트를 D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D에게 임대한다.

’ 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D은 2014. 2. 19. 경 농협 산곡동 지점에서 그 곳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