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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1 2015고단42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14.경부터 2015. 5. 9.경까지 충북 음성군 B 소재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고 함)에서 근무하면서 2012. 1. 9.경부터는 C신협의 상무로서 대출 등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3. 4. 15.경 180,000,000원, 같은 달 16.경 108,857,746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C신협 가수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3. 12. 30.경 180,000,000원은 피고인의 매제 E 명의의 신협 계좌에, 108,857,746원은 피고인의 여동생 F 명의의 신협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1. 2014. 4. 28.자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경 피해자 D을 위하여 180,000,000원을 E 명의 신협 계좌에 정기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C신협 사무실에서, 임의로 정기예탁을 해지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180,000,000원 중 164,800,000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5,778,906원은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1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4. 10. 15.자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경 피해자 D을 위하여 108,857,746원을 F 명의 계좌에 정기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위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C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C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108,857,746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C신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C신협으로부터 5,6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108,857,746원을 횡령하였다.

3. 2015. 1. 19.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180,000,000원을 모두 소비한 후 D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