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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2274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59,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7. 4. 11.자 이의신청서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