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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노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4, 5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