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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3 2013고단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17.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포장례식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17. 22:19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김포장례식장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D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순경 C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