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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9. 2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천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답 1853㎡ 외 1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12. 계약금 2억 원, 2008. 5. 12. 중도금 2억 원, 2008. 8. 12.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2. 시간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6억 원을 빌린 뒤 피해자가 일단 4억 원을 가져가고, 잔금 2억 원은 6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차용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이 차용금 6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4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