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5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3일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구미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됨.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 반성,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전과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