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137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편의점 점주로서 자신의 편의점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머리카락 등을 만져서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